전남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의 ○○당 군수선거 경선을 앞두고 당비 및 금융수수료를 대납한 혐의로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5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곡성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군수선거 후보자 □□□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후배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당의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149명의 당비 894천원과 송금수수료 432천원 등 총 1,326천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관계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종료되었지만 당내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당원 매수 등 금품 제공 행위,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대납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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