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교자치·공무직 채용·고교학점제·사립유치원회계’ 서비스 신설

광주시교육청이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청이 학생·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요 행정지원과 이행 기준,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각오 등을 밝히고 있다.

▲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심의 회의
▲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심의 회의

이번 ‘개정안’에는 ‘다문화교육, 학교자치 활성화, 공무직 채용, 고교학점제, 사립유치원회계 지원’ 서비스 이행기준이 신설됐다.

시민들은 신설된 이행기준을 통해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 분야와 각 행정서비스별 누리집 주소, 서비스 지향점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본청 협의1실에서 오승현 부교육감, 이승오 교육국장, 홍양춘 행정국장, 조미경 총무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올해 3월1일자 고교학점제팀 신설 및 학교자치기획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심의과정에 학부모,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개정된 헌장은 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시민들이 교육청 행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시교육청 조미경 총무과장은 “등교 수업 실시 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어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설된 분야뿐만 아니라 각 행정서비스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의 부족한 부분에 굴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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