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 내면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돌려드려요”

전라남도 장성군이 사계절 관광 명소인 장성호 수변길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상품권 교환제’를 운영한다.

▲ 장성호 수변길 (자료사진)
▲ 장성호 수변길 (자료사진)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상품권 교환제’는 장성호 수변길을 찾은 관광객에게 상품권 교환소에서 3000원을 받고 동일한 권면가액의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상품권은 장성 지역 내 143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토·일·공휴일에만 운영하며 장성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상품권 교환소는 장성호 제방 위 좌측 수변길 입구에 조성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많은 토의 끝에 마련한 방안인 만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자연을 보호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최고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해가겠다”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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