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진정 접수, 내년 9월까지 조사 활동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의 활동 기간 내 군사망 유가족들이 보다 많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 광주북구 (자료사진)
▲ 광주북구 (자료사진)

11일 북구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등 군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기간은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이다.

북구는 진정 접수 기한인 2020년 9월 13일까지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대민접점장소에 홍보물 및 신청서 비치, SNS, 반상회보,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정 신청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의 방법으로 접수 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사람은 상담전화(02-6124-7531)를 통한 구술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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