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회의원,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준비

더불어민주당 한국판 뉴딜 TF 위원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그린뉴딜 금융지원책을 총망라한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 민형배 국회의원
▲ 민형배 국회의원

한국판뉴딜 TF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수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6월 9일 오전 10시 태양광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차, 풍력산업, 그린뉴딜 재원마련, 전력계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10일에는 ‘기후위기 극복 –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세계적인 석학 제러미 리프킨의 기조연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해찬 당대표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해 그린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민형배 의원은 ”그린뉴딜은 국가의 인프라를 바꾸는 거대 프로젝트로, 대규모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의 역할이 필수“라고 역설하면서, ”분야별 그린뉴딜 곳곳에 금융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여전히 시장은 성숙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다“며 ”민형배표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책을 총망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에는 ▲녹색금융의 정의(Green Finance Taxonomy)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 금융사, 연기금의 역할 및 의무 ▲석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지양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공시 의무 ▲녹색은행 설립 ▲ESG 채권 발행 특례 ▲탄소배출권 거래소 및 녹색지수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앞으로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간담회 및 관련업계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 전까지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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