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장성군민회관에서 행정·법률·지적 분쟁 등 ‘종합 상담 서비스’ 제공

전라남도 장성군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장성군
▲ 장성군

장성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린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민원상담 서비스다.

복지, 문화, 교육, 세무, 산업, 환경, 건축, 교통 등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토지 지적 분쟁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장성 군민뿐만 아니라 광주 광산구, 고창군, 영광군 지역 주민들도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장성군 이동신문고 관계자는 “이번 이동 신문고 운영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며 많은 참석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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