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화재와의 전쟁을 시작하여 2014년 현재는 국민행복안전정책 일환으로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률 10% 저감을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5분 이내에 도착률 향상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5분 이내 도착은 왜 중요한가?

화재는 5분 이상 경과 시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5분의 시간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은 사이렌을 울리며 1초라도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양보없는 차, 사거리에 진입한 소방차량 앞을 지나가며 위협하는 차, 주택가 골목길 등 좁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

물론,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또한 원인이 될수 있지만, 우리의 고질적 문제라 할수 있는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잘못된 시민 안전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25조 3항에 의거 소방차의 긴급 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 상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량 길터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차선양보,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등 설치행위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 설치 및 주·정차 금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등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전남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이달승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