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전라남도 내 안전센터에서 10년째 구급대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활동을 하면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비용이 청구되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다.

꼭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이 염려되어 신고를 못하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 또한 많다. 사설구급차가 아닌 119신고를 통한 119구급차를 이용할 시에는 이용요금이 나오지 않는다.

119에 신고하면 가장 인근의 119구급차에게 출동지령이 전달되고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의 상태를 고려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잘 모르고 이송중이나 병원에 도착 후 비용을 문의하거나 지불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종종 당황하게 된다.

119구급차 이용서비스는 전액무료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례를 받을 수 없음을 재차 설명하여 만류하곤 한다. 심지어 성의라면서 막무가내로 금품 등을 전달하고 자리를 떠나시는 경우도 있어 꼭 찾아서 돌려드리고는 하는데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19 구급서비스는 무료서비스임을 알려드리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응급상황의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도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대민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적건 크건 간에 금품향응 수수의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청렴한가?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게 된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봉사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조그마한 사리를 추구하려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청렴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전남 담양소방서 장성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선중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