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한과 절차 규정, 국방부 책임 강화 / 기부대양여’미비점 개선·보완, 국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지역구 광주 광산 갑)은 8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 이용빈 의원(자료사진)
▲ 이용빈 의원(자료사진)

이용빈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에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특별법에 이전부지 선정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국방부가 이전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8일 이용빈 의원실에 따르면,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에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특히 군 공항의 이전 및 이전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기부대양여’방식을 보완하여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특별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광주 군공항의 가치를 초과할 시에는 초과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서‘기부대양여’방식의 리스크 해소를 통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기부대양여’차액을 전액 지원사업비로 활용함으로써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이전부지 선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이전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밖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이전주변지역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함으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빈 의원은“이번에 1호법안으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기부대양여’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정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가 책임지고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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