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쇄인가, 교육청 재량행위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5일 승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광주지방법원에 피소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9일 1심 판결 및 지난 5일 2심 판결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사진)
▲ 광주시교육청 (자료사진)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다 지난해 2월 건강 악화와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폐쇄 인가신청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A씨에게 현금출납부, 지출부의 감사자료 제출을 통지했지만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 목적으로 유치원을 방문했지만 A씨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교육청에 유치원 폐쇄를 신청했고 교육청은 원고의 폐쇄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유치원 폐쇄인가의 요건을 모두 갖춰 신청했고, 유치원 폐쇄인가는 기속행위여서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를 인가할 의무가 있는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인 유치원 폐쇄에 대한 인가처분은 행정청으로서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판단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립유치원의 폐쇄에 교육감 인가를 요구하는 취지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사립유치원의 자의적인 폐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 신청을 받은 교육감에게 교육의 공공성 확보, 유치원의 건전한 운영, 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 등의 사정을 고려해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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