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전남 광양시는 이달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고 4일 밝혔다.

▲ 광양시 (자료사진)
▲ 광양시 (자료사진)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해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 공매 추진과 명단공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문자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관외 체납 차량은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주·야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정구영 징수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체납세의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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