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세대 대상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시에 따르면,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18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74만9664원) 이하인 세대다.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라 징수되는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2019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6월부터 7월까지 신청서 공고 및 접수를 받고, 7~8월 자격조회 및 적격여부 결정, 8~12월 증빙서류 접수 등의 절차를 밟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062-608-3972), 서구(062-360-7689), 남구(062-607-3914) 북구(062-410-6445), 광산구(062-960-85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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