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나주시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5월 12일(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3 ~ 4월 경 15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를 상대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400여명에게 7백48만원 상당의 음식물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출마의 변’을 작성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2천 542명에게 A씨의 예비후보자 등록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B씨와, A씨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복사본과 선거관련 전화착신 안내 인쇄물을 56명에게 배부한 C씨 등도 함께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PC의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최첨단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사무용 PC에서 은닉·삭제한 문자발송내역 등 불법 선거운동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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