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 및 투명한 인사정책 관련

서구의회 이대행 의원은 6월 22일 10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집행 및 서구발전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4개 항목에 대한 질의에 들어갔다.

이대행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첫째 질문에서 “서구 관내 55개소 어린이공원 내 모든 놀이시설을 직접 나가서 실태를 파악한바 시설 훼손, 파손 등 전반적인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의 안전한 이용대책과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표지판은 당초의무사항이었으나 행정안전부 고시(제2012-10호, 2012.2.14일)에 의거 권고사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앞으로 시설물 정기검사와 함께 설치할 계획이며 관내 75개소에 공원관리원 8명을 각 구역별로 배치되어 매일 현장 점검과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공원관리대장에 기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원지역 내 중․고교생의 탈선행위 예방을 위해서 관할 경찰지구대 및 자율방범대에 요청하여 공원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쌍학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광주시와 협조하여 효광어린이공원 등 11개소에 CCTV설치를 추진중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물은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협소한 장소에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놀이시설 기능이 상실된 공원은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모래와 탄성포장재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하는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관계자는 “인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7~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 인사위원은 9명으로서 교수 2명, 변호사 1명, 퇴직공무원 2명 등으로 과반수인 5명이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 중 1명은 서구의회 추천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내부위원으로 있는 총무국장, 도시국장, 보건지소장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균형 있는 인사와 함께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공직내부의 각 분야별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종전에 적용하였던 다면평가 제도는 인기투표로의 변질과 정실인사를 부추기는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폐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2010. 4. 7)되어 폐지된 제도로서 재도입하기는 어려우며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패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청렴서약, 청렴실천 다짐대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 불친절, 비리 등 공직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관계자는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회원수가 7,256명으로 1일 평균 1,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 당구, 포켓볼, 탁구, 서예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후시설 교체, 경로식당 공간협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또는 교부금 등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배식시간에는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적극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관계자는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으로 3억6천만원을 편성․제출하였으나 의회 심의결과 2천7백만원이 삭감된 3억3천3백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노인회 서구지회에 대한 보조금이 1천4백6십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되었으며, 그 이유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무국장 인건비로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하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