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5월 29일부터 6월 29일 까지

전라남도 강진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ㆍ공시한다.

▲ 강진군 (자료사진)
▲ 강진군 (자료사진)

28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은 21만2천948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5.63%로,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의 준공과 각종 토지개발사업 및 일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스마트폰‘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29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7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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