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종교시설 214개소 100만원씩 지급

전라남도 무안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 21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무안군 (자료사진)
▲ 무안군 (자료사진)

무안군은 종교시설 집회·집합 제한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였던 종교시설들이 집회활동과 경제적 어려움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 따라 종교시설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2020년3.21.이전부터 관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교단체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무안군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2~3일 서류 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무안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동참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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