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의 광주광역시장 후보의 공천이 결국 전략공천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전략공천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당에는 당헌이 있는데 이번 새정치연합의 광주시장 후보의 전략공천은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을 제대로 지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다.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일 23시 45분, 최고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 101조 3항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광역단체장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선정하고, 후보자로 윤장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는 오늘 저녁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협의한 끝에 윤장현 후보를 광주광역시 시장선거 후보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헌 제101조 제3항은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광온 대변인의 발표는 당헌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면 박 대변인의 발표가 당헌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생긴 문제라 한다면, 당헌 제101조 제4항은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무위원회의 인준이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의 집행기구인 당무위원회의 권한으로 제22조 제1항 제15호에서 “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헌 제24조 제2항 제5호는 당대표의 권한으로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및 “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규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위임한 사항과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민주정당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 절차도 없이 전략공천을 한 것은 민주성지 광주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최고위원회에서조차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전략공천을 강행하여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공당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을 받은 윤장현 후보는 자신이 지난 달 16일 경선을 통한 후보선출을 피력했음에도 전략공천이 확정되자 이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중앙당이 당헌의 규정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중앙당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의 광주시장 후보의 전략공천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당헌의 규정을 위배한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인바, 이를 무시하고 전략공천을 강행한 당 대표와 이를 그대로 수용한 윤장현 후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법학박사 김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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