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지방분권 입법 및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는 5월 18일(월) 13시30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개최했다.

▲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  (뒷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앞줄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  (뒷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앞줄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도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권영진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구체적으로는 정부에 2단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 건의 방안,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지역상품 대축제」를 시·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 간 협의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협의하여 시기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또한,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 김영록 전남도지사
▲ 김영록 전남도지사

성명서는 ‣ 첫째,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 ‣ 둘째,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분권 정책을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셋째,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2.28민주운동 및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이념,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담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며, 개별조항으로 지방분권을 강화 보장하는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러한 시‧도지사의 성명서는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에 이르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입법성과에 대한 아쉬움과 21대 국회가 지방분권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 빛고을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
▲ 빛고을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진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하였다.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 (전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노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추가감염자 없이 무사히 치름으로써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정부는 지역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대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는 제21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들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둘째, 국가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원칙이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회에서는 다수의 상임위에 공통된 사안으로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한 지방재정의 확충,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안 심의권한을 부여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헌법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ㆍ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 국민의 기대와 열망가운데 출범하는 제21대 국회는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속으로 나아갈 길을 제대로 바라보고,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0년 5월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변 성 완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이 재 명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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