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감염병 예방·치료, 확산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 1·2·3,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최기영 의원
▲ 최기영 의원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 14개 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와 권리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시행 ▲감염병환자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우리 북구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위기가 언제 또 닥칠지 모른다”고 강조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의 대응보다는 선제적으로 구 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를 통해 안정적인 조직 체계와 한치의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을 바란다”며 “향후에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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