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반드시 시행되어야 역사 바로잡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 이하 ‘조사위’)는 11일 현판식을 갖고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진실규명에 접근하게 되었다

▲ 11일 열린 현판식 (조사위제공)
▲ 11일 열린 현판식 (조사위제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사 착수 명령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조에 의거 진상규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사항별 분류를 보면 ◆ 조사1과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조사 ▲사망사건 조사 ◆ 조사2과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조사 ▲행방불명자 조사 ◆. 조사3과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조사 ▲성폭력 사건 조사가 우선 대상이다.

또한,  조사위는 향후 각 분야별로 전문 교수(학자)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좀 더 체계적인 조사 활동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5·18의 중요 핵심 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이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중 하나이다. 조사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진실과 화해추구에 있다”면서 “이번 진상 조사는 가해자, 피해자 등 당사자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명제로서 국민과 함께, UN 등 국제적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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