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사용료 반환 보장 마련”

황현택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 민주당 서구4 상무2, 서창, 금호1·2동)이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황현택 의원 (자료사진)
▲ 황현택 의원 (자료사진)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 상징물(지식재산권)을 시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또한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도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황현택 의원은 이번 조례로 인해 “사용료 반환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예방하는 등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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