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시장 등 176개소… 지역 소상공인·기업인에 총 5600만원 지원 효과

전라남도 장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80% 감면한다고 전했다.

▲ 장성군 (자료사진)
▲ 장성군 (자료사진)

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감면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감면 대상은 황룡시장 등 176개소의 군유재산이며, 총 지원 규모는 5600만원에 달한다.

주거용이나 경작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시행이 지역 소상공인·기업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다양한 지원과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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