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르신의 안전한 성생활 및 건축민원 관련

서구의회는 김옥수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집행 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서구발전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3개 항목에 대한 구정질의에 들어갔다.

김옥수 의원(상무2동,금호1, 2동, 서창동)은 첫째 질문에서 “서구 노인 인구가 2,200명~10,460명으로 추산되며 노인들의 왜곡된 성생활로 인하여 성병 치료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노인어르신의 안전한 성생활 대하여 대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고령화시대에서 노인의 기본적 욕구인 성 영역을 배제하고 노인의 질적인 삶을 도모할 수는 없다.”며 “2012년 1월 보건복지부 발표에서도 노인들은 성병 감염률이 높은데 반해 성병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금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성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와 함께 무료로 노인 성매개 감염병 검진과 치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성상담요원을 양성하여 노인 성교육과 성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을 통해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 전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이 접수되면 주택법 제17조※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도시개발과, 건설재난관리과, 교통과)와 협의한 의견을 첨부하여 광주시(도시계획과)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상향, 용적률 상향 등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처리한다.”며 “주택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는 앞으로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반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맞게 도시의 기능과 미관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구의 의견을 광주시에 적극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착오는 담당공무원의 위치(지번) 확인 오류로 인해 발생되어 이의신청 기간(2008.12.3~2009.2.19)이 지났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명백한 착오가 있다고 확인된 시점에서 즉시 부과를 취소했다.”라며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관련 사실을 꼼꼼이 확인하여 착오 부과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창 한옥문화체험관 뒤편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 증축허가와 관련한 증축불가 협약이 파기되고 구청장의 공사 중지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관계자는 “세하동 477번지에 운영중인 노엘재가복지시설은 2008년 9월 1일 허가되었고 2009년 12월 29일 2층 1동으로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이 건은 허가 당시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으나 자연마을의 정서를 감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두 달여 동안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교통․도로확장․하수도문제 등에 대해서 중재하였으며 추후 증축과 관련한 부분은 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확약할 수 없고 금회 증축은 기존건축물 2층 위에 3층을 증축하는 공사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일시 공사를 중지하기도 하였으나 기존시설의 소방 개수공사와 맞물려 있으므로 계속해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6월 22일부터 5일 동안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6월25일 민원회의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주민과 건축주가 협의하여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관계자는 “한평생 공직에 몸담아 오신 퇴직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 지역과 후배 공무원들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퇴직공무원들이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행정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에 가입하여 민․관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에 퇴직공무원 6명을 여수엑스포 자원봉사자로 추천하여 지역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민간인이 담당하기에 무리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대체인력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단체 재능 나눔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퇴직공무원이 참여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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