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농가 소득안정 도모

장성군이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 장성군 (자료사진)
▲ 장성군 (자료사진)

신청은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만 가능하며,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직불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총면적에 대한 구간별 지급단가 합계액이 지급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본직불제 대상 준수사항이 17개 항목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농업인은 감액 조치되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7~9월 사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조사 및 등록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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