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농가 소득안정 도모
장성군이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만 가능하며,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직불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총면적에 대한 구간별 지급단가 합계액이 지급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본직불제 대상 준수사항이 17개 항목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농업인은 감액 조치되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7~9월 사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조사 및 등록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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