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례안 제정시 시민의견수렴(공청회 등) 생략, 시민 여론향방 관심

광주광역시의회는 정무창의원의 대표발의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조례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는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 조례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는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의회는 22일 오전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광주광역시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 전승. 실천함으로써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에 담았다.

오늘 통과 조례안에는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광주광역시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 한다.로 조례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공휴일의 적용대상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다

한편 오늘 광주시의회는 당초 10시 임시회 1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였으나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제정에 따른 의원간 이견으로 오전 11시 20분에 속계하여 이를 통과시켰다.

▲ 삼임의 심의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김익주 위원장
▲ 삼임의 심의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김익주 위원장

이번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생략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향후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목헌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똘똘히 뭉처 5.18, 40주년의 의미를 세계화하고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의회에서 광주시로 보내오면 향후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며 행안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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