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신혼부부 중 1인 6개월 거주, 최대 100만원 지급

전라남도 ] 고흥군은 지역내 청년들의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청년 예비 신혼부부에게 웨딩 촬영비를 첫 지원 했다고 21일 밝혔다.

▲ 고흥군 (자료사진)
▲ 고흥군 (자료사진)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예비 청년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초혼으로 관내 예식장을 이용해 예식촬영을 한 부부가 해당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결혼식 전·후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청년부부 웨딩 촬영비 지원방법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먼저, 신혼부부가 관내예식장을 이용하고 군 사진협회에서 촬영한 경우 행복한 추억의 순간을 간직한 웨딩앨범 3권을 제작해 전해주고 또 하나 방법은 관내예식장을 이용하고 본인이 선택한 포토프리랜서를 이용할 경우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웨딩촬영비 첫 수혜대상자는 고흥군 과역면에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L씨 부부에게 4월 16일 지급이 됐다.

첫 수혜자인 L씨는 “생각지도 않은 청년부부 웨딩촬영비를 지원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흥군에 거주하는 다른 예비 청년부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소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결혼, 출산, 양육, 교육 등 시책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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