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80억원 증액 의결

전라남도 나주시의회(의장 김선용)는 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223회 긴급임시회를 마무리했다.

▲ 나주시의회 본 회의장
▲ 나주시의회 본 회의장

8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나주시의회는 하루 일정으로 개최한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에서 제출한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혁신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

당일 오전 중 개회, 본회의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열어 조례안 및 추가경정에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 후 의결을 위한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극복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 8천644억원보다 180억원이 증가한 8천824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김선용의장은 “소상공인 대출과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에 항의와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우리 시에서도 민원 창구의 철저한 준비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회외발 입국자의 확진이 각 지역의 새로운 감염원이 되고 있는 이때 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절대 잊지 마시고 나눔과 배려를 통한 통합, 협력으로 잘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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