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당 현 운영체제 유지’ 아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21년 연차별 실시계획’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7건, 1965억원의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 아시아문화전당 (자료사진)
▲ 아시아문화전당 (자료사진)

광주시가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은 주요사업은 시각미디어권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브릿지 조성 비엔날레 문화예술지구 조성 아시아 문화다양성증진센터 건립 아시아 아트 아카이빙 플랫폼 건립 아시아 이스포츠산업 교육 플랫폼 조성 등 신규 10개 사업과,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관광로드 조성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내 야외음악당 조성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조성 등 계속사업 37개로 총 47개 사업이다.

이번 사업계획은 지난 2018년 2차 수정계획을 토대로 5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는 조성사업 기간이 3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5대 문화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과 광주실감콘텐츠큐브 구축사업 등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신규 승인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관련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대한 보완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현 운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특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조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