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착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후 진단검사. 위반시 고발조치

전라남도는 31일 오는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중 도내 방문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 김영록 전남도지사 (자료사진)
▲ 김영록 전남도지사 (자료사진)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7일 전남도가 발령한 행정명령과 함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급 발동됐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유럽, 미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도내 방문 및 거주자는 전남도내 도착 후 임시검사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시군 안내에 따라 입국 후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를 청구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입국자는 지난 27일 전남도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시군에서 관리가 가능토록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꼭 설치해야 한다.

특 별 행 정 명 령 서 (전문)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 '20.4.1. 부터 해외입국자 중 도내 방문 또는 거주자

나. 처분기간 : '20.4.1. 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다. 처분이유

❍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원 검사 및 자가격리 시행으로 감염병 차단 및 지역확산 방지

❍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도내 도착 즉시 관할보건소에 자진신고 후 진단검사 받도록 특별 행정명령 필요

라. 처분내용

① '20.4.1.부터 유럽, 미국 뿐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전라남도 내 도착(자가용, 전용 KTX 이용 등)후 전라남도의 임시검사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시 시군 안내에 따라 입국후 2주간 자가(시설)격리 의무 실시

② 위를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