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실시·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의무화

전라남도는 27일 지난 2일 이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입국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2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이며 처분내용은 유럽, 미국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그 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3월 2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에 신고·상담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들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행  정  명   령서 (전문)

1.코로나바이러느검염증-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 '20.3.2. 이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

나. 처분이유

○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원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하여 감염병 차단 및 지역확산 방지

○ 유럽ㆍ미국 및 그 외 지역에서 환자 발생 증가로 전체 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지속관리를 위해 행정명령 필요

다. 처분내용

① 해외 유입 코노나19 급증에 따라 유럽, 미국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시ㆍ군에서 관리

② 그 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및 유증상자 모니터링 시ㆍ군에서 관리

③ '20.3.2. 이후 유럽,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입국자는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 신고 및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실시

④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3.26.(목))”지침에 따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0조 제5호,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전라남도지사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