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전라남도 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요양병원에 대한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 진도군 (자료사진)
▲ 진도군 (자료사진)

행정명령의 주요 사항은 기존 팀장급이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전담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격상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매일 발열 증상 체크 외부인 출입통제 의심증상 종사자 즉각 업무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예방물품 상시비치와 방역철저 종사자 출타 사전 승인 입소시 코로나19 사전 검사 실시 등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위 항목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가방역조치에 대한 손해배상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도군 보건소는 관계자는 행정명령 발령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9개소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를 실시해 행정명령 주요사항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진도군은 26일에는 요양병원 확진자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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