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임대인에 재산세 50% 감면, 임대료 인하분 50% 세금 공제 혜택

전남  장성군은 지난 2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장성읍 시가지에 모여 ‘착한 임대인 운동’참여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 장성군, ‘착한 임대인’ 캠페인 펼쳐
▲ 장성군, ‘착한 임대인’ 캠페인 펼쳐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착한 임대인’이 된 건물주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돕는다.

임대인도 장기적으로는 건물의 공실을 막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이득이다.

현재 장성에서는 5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고 있으며 군도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지역 내 건물주에게 재산세 50%감면을 추진하며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요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준 임대인들에게 지역상가 살리기에 큰 힘을 보태주어 감사하다”며 “보다 많은 임대인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는 임대인이 있는 경우 장성군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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