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483개 업소 대상, 3개월분 감면

전라남도고흥군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83개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3개월분에 대해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추진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추진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수도급수조례 제39조를 근거로 감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고정·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의 파급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나선 것이다.

또한,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상수도 수원지 상시소독 및 주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상시 보다 횟수를 늘려 수시 수질검사실시 등 조치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귀근 군수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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