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하주아(민생당)·오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 사진좌로부터 ; 서임석, 오영순, 하주아, 서임석 의원
▲ 사진좌로부터 ; 서임석, 오영순, 하주아, 서임석 의원

대표 발의자인 하주아 의원은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민안전보험”과 “보험기관”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과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규정하였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3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황도영 의원]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은 18일,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황도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감염병”, “감염병환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남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추가 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규정하였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3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오영순 의원]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18일,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오영순 의원은 관리부재로 관리사각 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기준 및 보조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켰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3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서임석 의원]남구의회 서임석 의원은 18일,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발의자 서임석 의원은 “택지개발지역과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역과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지역 등의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과 자전거 이용 주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방치자전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3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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