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의사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의 확산방지 차원에서 7일간의 일정을 4일간으로 단축하는데 협의했다.

▲ 남구의회 본 회의장
▲ 남구의회 본 회의장

17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용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65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황도영 의원과 한성자, 신승룡 세무사를 선임했다.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황도영 의원이 발의한「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하주아, 오영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임석 의원이 발의한「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순 의원이 발의한「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을 포함하여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외 1건으로, 총 1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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