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의사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의 확산방지 차원에서 7일간의 일정을 4일간으로 단축하는데 협의했다.
17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용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65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황도영 의원과 한성자, 신승룡 세무사를 선임했다.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황도영 의원이 발의한「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하주아, 오영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임석 의원이 발의한「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순 의원이 발의한「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을 포함하여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외 1건으로, 총 1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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