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1일부터 광주시 부담비율 65% 상향조정

신수정 광주광역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 했다.

▲ 16일 오전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신수정 의원
▲ 16일 오전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신수정 의원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국가 부담비용을 제외하고 광주시가 부담해야할 비율을 65%로 상향조정하였다.

신수정 의원은 “기초연금액 인상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초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이라는 기준에 조금 더 적합한 부담비율로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기초연금 비용부담 기준을 『기초연금법』 제25조 2항에 따라 기초연금에 드는 비용중에서 광주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은 100분의 35로 규정하였다.

또한, 조례안 제3조 비용확보 및 예산계상을 시장은 시비부담 연금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국가부담금액이 확정되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부터 동구 2억, 남구 8억, 서구 12억, 광산구 12억, 북구 13억 등 자치구별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광주시가 기초연금 비용부담을 더 맡아 줌으로써 자치구 재정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으며 자치구는 절감된 에산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에 충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수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박미정, 송형일, 김광란, 나현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개정된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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