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전남도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하여 선거구민 12명에게 총 38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공한 B씨(A씨의 가족)를 3. 20(목)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B씨는 금년 설 명절 직전에 ○○면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12명의 자택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A씨의 동생입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부탁드립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1인당 32천원짜리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와 같은 금품․향응제공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하면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그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