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1,500여매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 살포

전남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은조)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각종 행사장에서 무작위로 명함을 배부하고 최근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을 동원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끼워두거나 일반 주택에 호별 투입하는 방법으로 명함 1,500여매를 불법 배부·살포한 혐의다.

또한, 선거구내의 단독주택을 호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한 자신의 명함 6천여 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여수시선관위는 최근 일부 야권의 창당·합당과 더불어 기초선거 무공천에 따른 무소속 후보자의 난립 등으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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