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표’ 사건 무죄판결 따른 형사보상금 전액 기부

송기숙(79)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교육지표’ 사건의 무죄판결로 받은 형사보상금 전액을 모교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놨다.

19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송 명예교수는 지난해 무죄판결을 받은 ‘교육지표’ 사건과 관련 불법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7,367만7,600원) 중 변호사수임료를 제외한 6,962만5,332원 전액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송 명예교수는 지난 1978년 발생한 전남대학교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돼 379일 동안 불법구금되는 고초를 겪었으며, 35년 만인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형사보상금은 당시 불법구금된 일수에 19만4,000원을 곱한 액수이다.

송 명예교수의 가족들은 “이 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 달라”고 밝혔다.

‘교육지표’ 사건은 1978년 6월27일 송 명예교수를 비롯한 11명의 전남대학교 교수가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공동으로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의 교육지표’에 서명한 11명의 교수는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구속 및 해직되었으며 30여 명의 학생이 제적·정학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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