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지방세 개인 납세자…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전라남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 전라남도 (자료사진)
▲ 전라남도 (자료사진)

2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1천만원 이하 지방세에 대한 개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다.

단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하려면 전남도,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며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남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