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관할 농협에 신청, 3월부터 월 최대 200만원 지급

전라남도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도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농산물 예상 소득의 60%범위 이내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할 시군은 해당 농협과 2월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참여 희망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6월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벼․양파․마늘․포도․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소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 기준면적을 지난해 4천 100㎡에서 올해 3천 500㎡로 신청기준을 낮췄으며,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급시기도 매월 지급한 방식에서 매월․격월․분기로 농가희망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앞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전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므로 농가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 또는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23)로 문의하면 된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기준면적 하향과 지급시기 개선을 통해 많은 농가의 혜택이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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