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0년 면허 발급자 대상…3차 홍보활동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광주시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 19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조종사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신체검사서 등을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적성검사 대상은 2010년에 조종사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으로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며, 이전에 발급받는 사람도 3월19일까지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

광주시는 적성검사 시기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3차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과태료 및 면허취소 처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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