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상환유예 6개월, 만기연장 1년 이내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기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에 따른 이자 지원에 나선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이는 지난 10일부터 접수받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지원에 이어 추가 지원한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부담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분할상환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최대 6개월까지 상환기간을 유예하고 일시상환을 이용 중인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 기간에 따른 이자 중 일부는 전라남도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라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을 확인 후 중소기업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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