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이달 21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장성군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이달 2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 중소기업체를 방문한 유드석 군수가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장성군제공)
▲ 중소기업체를 방문한 유드석 군수가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장성군제공)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신청자격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이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청년은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로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기업에 확정되면 1년차에 청년 300만원 기업 200만원, 2년차에 청년 300만원 기업 150만원, 3년차에 청년 400만원 기업 150만원, 4년차에는 청년에게 500만원이 지급돼, 청년 취업자 한 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지역 청년들이 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히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온 장성군은 올해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자 17명을 모집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