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홍기월 의원 (동구의회제공)
▲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홍기월 의원 (동구의회제공)

17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민을 위한 의정활동 공로로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이 주최한 2019년 대한민국 의정대상 기초의회 부분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한 해 동안 7관왕이라는 영예를 누렸던 홍의원은 2020년 벽두부터 또 한 번의 수상으로 기분 좋은 새해 시작을 알렸다.

단체와 개인(광역/기초)으로 나눠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전국 기초단체 개인별 수상자가 4명에 불과한 가운데 선정된 쾌거라 그 의미는 더 클 수밖에 없다.

홍의원은 지난해 광주광역시 동구의원이 제2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분야에서 우월적으로 지위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문제됨에 따라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직장 내의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갑질문화를 근절해 깨끗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수상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홍 의원은 “지난해에도 여러 상들을 수상하며 주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올해에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다시 이러한 쾌거를 이뤄 진심으로 기쁘다”며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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