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 실무교육 미이수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어 실무교육을 꼭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 동부소방서 전경
▲ 동부소방서 전경

13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후에도 실무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수행에 있어 필요한 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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