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등 선거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광주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장 177명에게 맞춤형 선거법 강좌를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27일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동구선관위는 이전 선거에서 통장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입당을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 또는 선거 개입 등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아 “통장 대상 맞춤형 선거법규 강좌”를 계획했다.

이번 통장대상 맞춤형 선거법 강좌는 ▴통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사전투표 및 지방선거 주요일정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정치자금 기탁제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참여 등으로 운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바르게살기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오는 3월 6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한편, 동구선관위 김춘호 사무국장은 “통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의 거소투표를 신고 할 개연성이 우려되는 만큼 법을 알지 못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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