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전라남도 강진군이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

▲ 강진군 (자료사진)
▲ 강진군 (자료사진)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해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지붕개량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3분야로 나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주택 본체 슬레이트 건축물 및 보관 슬레이트를 지원하며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소규모축사, 창고 구조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최대 344만원, 지붕개량지원 사업에 최대 427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에 최대 172만원이며 초과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10일까지 신청받으며 강진군 내 슬레이트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강진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철거 및 처리비용 상승으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 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군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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