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세무서 외 구청에서도 신고 가능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러 납세편의 방법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주 동구 (자료사진)
▲ 광주 동구 (자료사진)

2월까지 구청 지방소득세 담당자가 광주세무서에 상주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아 납부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후 기간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접수함에 종합·양도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투입하고 수기납수서로 납부하면 된다.

27일 동구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은 신고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 신고하도록 했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행위가 없더라도 납기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제도를 집중 홍보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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