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63개소에서 총 135회에 걸쳐 도합 2억3천만원 편취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 외사계에서는, 국민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해외신용카드 위변조 사범」단속 활동을 전개하여,-공급책 최 ○○ (42세, 목포) 도소매업 / 중간책 박 ○ (38세, 목포) 호프집 운영 / 중간책 신 ○○ (37세, 목포) 무직 / 사용책 김 ○○ (41세, 목포) 무직 / 사용책 김 ○○ (38세, 목포) 무직 / 알선책 박 ○○ (38세, 나주) 회사원  등 피의자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카드사용),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전원 검거(구속5, 불구속1) 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4. 1월 중순 무렵까지 약 3개월동안, 해외 ○○ 등 신용카드 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된 복제카드와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전국에 있는 카드 취급업소인 귀금속 판매점, 의류 판매점 등 총 63개소에서 도합 135차례에 걸쳐 금 2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2013년 12월경 외사 첩보수집 활동 중, 광주 북구 관내 주유소에서 일체불상의 자가 위조카드로 추정되는 카드로 카드 할인(일명 카드깡)을 하려고 하였다는 첩보가 입수 되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피의자 최○○(42세)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의 정보를 입수하여 카드를 복제하고자 카드복제기 등 장비를 구입하여 카드를 복제하고자 하였으나 기술 부족으로 제조치 못하자, 사용책이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중간책을 두는 등 점조직 형태로 공모하여,  해외 ○○ 등 신용카드 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된 복제카드를 인터넷 상에서 1장당 50만원에 30매를 구입한 후, 이를 위조 신분증 2매와 함께 사용하여 전국에 있는 카드 가맹점(63개소, 135회)에서 총 2억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의류 등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 하여 수익금은 공급책 40%, 중간책 20%, 사용책 40% 비율로 분배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2호(※ 징역 7년 이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 7년 이하) 을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관내 외사 첩보 수집 활동 중 첩보를 입수, 카드 3개사로부터 피해확인 수사 착수, 카드 사용처 8개소 CCTV 분석 용의자 1명 특정하여 탐문수사, 알선책 신원확인한 후 금융계좌추적·통신수사로 알선책 검거 와 함께 목포에 거주중인 사용책을 검거한 후 중간책 신원 확인하여 중간책과 공급책 동시 검거(카드 복제기, 리더기, 귀금속 등 압수)했다.

광주경찰은 카드 공급책을 상대로 카드 제조책 및 신분증 위조범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범죄 수익금이 조직폭력배와 연계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용처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